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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대해 한눈에 정리했습니다



     

     

    🎯 사업 요약

     

    • 대상자
      •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신혼부부(19~39세)
      • 경기도 주민등록 필수
      •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 (khan.co.kr)
    • 지원 내용
      • 2,650쌍 선정
      •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(khan.co.kr)
    • 신청 방법
      •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,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에서 온라인 접수 (nyj.go.kr)
    • 선정 기준
      • 경기도 거주 기간(최근 5년) 50%
      •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%
      • 동점 시 소득 낮은 순, 거주 기간 긴 순 (nyj.go.kr)
    • 지급 시기
      • 2025년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 (gmr.or.kr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🧭 신청 기준 & 일정

     

     

    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내용

     

    신청 기간 2025.08.01 ~ 08.29
    신청 대상 ① 19~39세, ② 경기도 주민, ③ 2025.1.1 이후 혼인신고, ④ 부부 합산 소득 8,000만 원 이하
    접수 방식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    선정 기준 거주 기간·소득 수준 반영, 동점 시 소득↓·거주↑ 순
  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예정

    🙋‍♂️ FAQ

     

     

    Q1. 신청 자격을 충족했는데 혼인신고가 8월 이후인데요?
    A. 신청은 8월 1일~29일 내 혼인신고자만 대상이므로 8월 30일 이후 신고 시 다음 회차 대상이 됩니다 (news.kbs.co.kr, hankyung.com, ohmynews.com)

     

    Q2.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?
    A. 근로소득은 총급여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2024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(nyj.go.kr)

     

    Q3. 선정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?
    A.

    • 거주 기간(최근 5년 이내)과 소득으로 각 50%씩 평가
    •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→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최종 결정 (nyj.go.kr)

    🎥 관련 영상

     

  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00만 원 결혼지원금 발표 (YTN)


    ✅ 한눈에 정리

     

    • 대상: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
    • 소득 제한: 부부 합산 8,000만 원 이하
    • 지원액: 1인당 50만 원, 부부당 총 100만 원
    • 신청 기간: 8/1~8/29, 경기민원24 통해 접수
    • 선정 방식: 거주기간·소득 기반 평가
    • 지급 예정: 2025년 11월

    더 궁금한 점, 예:

    • 청약/주택 대출·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활용 가능?
    • 도시(시)별 추가 지원금 여부
    • 경기민원24 신청 절차, 필요 서류 안내

   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! 😊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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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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