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중 또하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제도입니다. 자격요건 만 19세이상 ~ 34세 이하의 세대주, 대출접수일 현재기준, 세대주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(보통 주민등본상의 가족)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중복대출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,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, 외벌이의 경우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. 자산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3.45억원 미만이어야 함.제외대상 :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: 85㎡ 이하의 주택,( 단 셰어하우스의 경우는 면적제한에 해당안됨)임차보증금 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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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6. 14:49